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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등급 :
법정의무교육 > 일반 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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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노동보호 교육
교육시간총 1차시 / 1시간 교육과정 / 학습기간 : 일 
과정 간략소개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기초 핵심 교육! 
수강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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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| 수강정원 | 총진도율 | 중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 | 
|---|---|---|---|---|
| 0 명 | 100% 이상 | 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점 / 0점 이상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									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점 / 0점 이상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점 / 0점 이상  | 
								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반영된 평가 (중간평가 0% , 최종평가 0% , 과제 0%) 합산 0점 이상 | ||||
교육비안내
상세정보
| 교육 목표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노동의 의미와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이해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교육 대상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노동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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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기초 핵심 교육! 시뮬레이션 O/X 퀴즈쇼 도입 / 3D 애니메이션, 최근 예시를 통한 쉬운 접근 [2023-01-01 시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(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.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.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 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.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정진 | 
| 1차시 | 감정노동보호 교육 | 
학습후기
		        		        
      