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훈련등급 :
    법정의무교육 > 일반 기업체

    [보건복지부]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(수어제공)

    교육시간 총 1차시 / 1시간 교육과정
    과정 간략소개
    수강료 문의 요망

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
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
0 명 100% 이상 총 0점 /
0점 이상
총 0점 /
0점 이상
총 0점 /
0점 이상
반영된 평가 (중간평가 0% , 최종평가 0% , 과제 0%) 합산 0점 이상


교육비안내


문의 요망


상세정보

교육
목표
교육
대상
[긴급복지신고의무자]
- 공무원 / 의료기관의 종사자 /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/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- 어린이집, 초·중·고등학교 교원,직원,산학겸임교사,강사
- 학원의 운영자,강사,직원 /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/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

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,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,시설 등의 장이
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(동영상)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.

클릭하여 자료 다운로드 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 (붙임2, 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 참고)

○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. (교육인정 1시간)
   - 교육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(출처표시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금지)을 준수하여 '25.12.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- 붙임 교육자료 외의 자체제작 자료 등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※(참고)보건복지부 위탁·운영 교육 기관

※출처 : 보건복지부 

 

보건복지부
1차시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


학습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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