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훈련등급 :
    법정의무교육 > 일반 기업체

    감정노동보호 교육

    교육시간 총 1차시 / 1시간 교육과정 / 학습기간 : 일
    과정 간략소개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기초 핵심 교육!
    수강료

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
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
0 명 100% 이상 총 0점 /
0점 이상
총 100점 /
0점 이상
총 0점 /
0점 이상
반영된 평가 (중간평가 0% , 최종평가 0% , 과제 0%) 합산 0점 이상


교육비안내



상세정보

교육
목표
감정노동의 의미와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이해
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
교육
대상
감정노동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

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기초 핵심 교육! 

시뮬레이션 O/X 퀴즈쇼 도입 / 3D 애니메이션, 최근 예시를 통한 쉬운 접근



[2023-01-01 시행]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(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 
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
2.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
3.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 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
4.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정진
1차시 감정노동보호 교육


학습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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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02-898-3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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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평일 09:00~18:00
    점심시간 12:00~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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